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E경 피고에게 F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등록을 각 출원(특허 출원번호 : B, 디자인등록 출원번호: C)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D에 대하여, 2012. 10. 17. 위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일부 발명은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2012. 9. 12. 위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출원디자인은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D가 위 각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일(특허 출원의 경우 2012. 12. 17., 디자인등록 출원의 경우 2012. 11. 12.)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심사한 결과 위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에 대하여 2013. 2. 13.,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하여 2012. 12. 10. 각 거절결정을 하였다. 4) 특허청 심사관은 위 각 거절결정서를 D에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서에 대하여 2013. 4. 4.,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서에 대하여 2013. 1. 11. 각 공시송달을 의뢰함에 따라 위 각 거절결정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D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616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3729호로 D의 특허청에 대한 위 특허 출원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위 디자인등록 출원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