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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5 2020허1465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8. 19. “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전항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 이 인용 발명 1 내지 3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 발명 1 내지 3과 동일하다.

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 29조 제 2 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4 내지 14의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 42조 제 4 항 제 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19.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 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11. “ 보정된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전항이 여전히 인용 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8. 5. 14.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 4, 6, 7, 10, 11 항을 정정하고, 청구 항 5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 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6. 5. “ 보정된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 내지 4, 6 내지 14가 여전히 인용 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위 거절 이유 중 특허법 제 29조 제 2 항의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8. 6. 특허 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 (2018 원 3312호 )를 하였고, 특허 심판원은 2019. 11. 21. “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은 비교대상 발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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