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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5.선고 2013나2153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21537 손해배상( 기 )

원고,항소인

00군

대표자 군수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은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추대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황은영

피고,피항소인

1. B

경북 00군 00읍

2. C

경북 00군 00읍

3. D

경북 00군 성산면

4. E.

대구 남구 성당로

5. F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트 )

6. G.

경북 00군 우곡면

7. H

대구 남구 현충로

8. J

대구 달서구 상원로

9. K

경북 OO군 개진면

10. L

대구 달서구월배로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10.24. 선고2012가합1956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 중 ' ① 공동피고들'란 기재의 각 해당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 고에게, 같은 표 중 '①①공동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 여 같은 표 중 '③최종절취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 % 는 원고가 부담하고, 90 % 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청구취지금액표' 중 ' ① 공동피고들'란 기재의 각 해당 피 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같은 표 중 '③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②기산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 다만, 2015.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 중 순번 8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2008. 10. 31.'은 ' 2008. 3. 3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부터 이 사건 2015.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기존의 '골재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에 추가하여 예비 적 청구로 '골재채취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를 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1)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골재채취법 제22조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소관: 국토해양부장관)의 동의 하에 00군수로부터 00군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 의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중 7개 골재채취장(인안지구, 부계지구, 부리지구, 좌학지구, 객기지구, 삼대지구, 옥산지구, 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한다)에서 골재를 채취 하는 허가를 받은 후 골재를 채취 · 판매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M 등 대행업체에게 도 급 주어 골재채취 및 선별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9호증의 4).

2) 피고 B, D , E, F, K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한 청원 경찰이고, 피고 C, G, H, J, L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은 청원경찰 1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씩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무단반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골재채취 대 행업체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 · 선별하여 임시야적장에 쌓아둔 골재를 무단반 출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6).

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운영 방식

1) 원고는 2006. 1.경 주식회사 M 등을 골재채취 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골재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되, 실제 골재를 채취 ·선별하고 골재매수인의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골재채취 대행업체에게 시 키고 그 작업량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위 골재채취 대행업체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원고가 허가받은 채취량의 범위 내에서 골재를 채취 · 선별하여 이를 임시야적장에 야적하여 두었다가 골재매수인의 운반차량 이 도착하면 골재를 상차하여 주었다. 골재판매대금은 피고들에 의하여 운반차량의 운 전자로부터 수금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가 국가(수임자: 경상북도)에 납부 할 하천점용료나 골재채취 대행업체에게 지급할 장비사용료 등으로 지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골재판매 프로그램이 내장된 전산시스템(자동계 근시스템)을 마련하여 두고 출입하는 골재운반차량을 전산 통제하는 방법으로 골재반 출량을 확인하였다. 즉 골재를 운반할 차량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진입하면 계근대 를 통과함과 동시에 관리초소 근무자인 피고들이 카드발권기에 접촉시켜 차량번호를 입력한 RF카드 1장을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 상차작업이 완료된 운반차량이 이 사건 골 재채취장을 빠져나갈 때는 계근대를 통과함과 동시에 위 RF카드를 카드발권기에 접촉 시켜 반출량과 골재대금이 계산된 반출증이 출력되게 하였다.

3) 관리초소 근무자인 피고들은 골재운반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위 RF카드를 회수 하고 반출증에 기재된 골재대금을 수령한 후 매일 17시 업무마감 직전에 당일 판매한 골재대금을 정산하여 원고 계좌에 입금하고 , 반출증 원본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당 일 골재반출내역을 근무일지에 편철한 후 원고 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결재받았다.

다. 이 사건 절취행위 및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원고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은 RF카드 발권기능이 실행될 때마다 데이터 일련번호(CID)가 중복 또는 누락 없이 순서대로 생성되는 보안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관리초소 근무자 등이 골재반출 관련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더라도 그 삭제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일련번호를 알 수 있어 데이터 무단삭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보안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매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 하여 원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결재받는 당일 골재반출내역에는 위 데이터삭제 내 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2 )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골재채취 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골재반 출 관련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한 골재반출내역을 원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삭제된 반출내역에 해당하는 골재대금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 골재를 무 단반출하기로 한 후, 2007. 4.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임 시야적장에서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공동피고별 절취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와 별지2 '변제공탁내역 및 단독채무 변제충당표'(단독피고별 절취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 중 각 '① ~ ⑧'란 기재 내용과 같이 이미 채취 · 선별되어 임시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던 골 재(이하 '이 사건 골재'라 한다 )를 절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절취행위'라 한다)(갑 제1 호증의 1, 2, 3, 제32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3) 피고들은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2010. 4.경 원고의 감찰을 받았고, 2011. 3. 25.부터 2011. 10. 12.까지 사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 로 기소되어 2012. 2. 16.부터 2012. 5. 21.까지 사이에, 피고 B은 징역 2년 6월 및 벌 금 1,920만 원, 피고 C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만 원, 피고 D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800만 원, 피고 E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80만 원 , 피고 F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20만 원, 피고 G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80만 원, 피고 H은 징역 2 년 6월 및 벌금 960만 원, 피고 J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20만 원, 피고 K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 L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각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관한 판결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 41→대구고등법원 2011노4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53→2011노433, 대구지 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214→2012노53)(갑 제1호증의 1, 2, 3).

라 .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골재채취법 ]제2조 (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골재 " 란 하천 , 산림 ,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 · 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 ( 부존 ) 하는암석 [ 쇄석용 ( 쇄석용 ) 에 한정한다 ] ,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 " 채취 " 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 " 골재채취업 "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 · 선별 · 세척 또는 파쇄 ( 파쇄 )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4조 ( 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이라한다 )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 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 「 하천법 」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 하천법 ]제4조 ( 하천관리의 원칙 )②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 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제8조 ( 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3조 (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5 .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제92조 (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개정 2009 . 4 . 1 , 2013 . 3 . 2 . 3 >[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 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국가하천 (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 )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나 .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1 시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9호증(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이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절취한 이 사건 골재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원고의 골재채취 대행업체에 의하여 국유지에서 채취된 골재이므로,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 여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가 원고인지, 대한민국인지가 문제된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골재채취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 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보고,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

같다), 울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 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 라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의 동의 하에 00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점, 국가가 원고의 골재채취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원고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인 골재 중 채취한 것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인 점, 원고는 소유자인 국가의 동의 하에 골재채취허가를 받 은 이상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대하여 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인 골재는 채취하여 분리되 는 순간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고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분리하는 순간 그 골재 의 소유권은 국가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절취한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골재는 원고가 골재채취를 허가받아 직영하고 있던 이 사건 골재채 취장에서 원고의 골재채취 대행업체들에 의하여 채취 · 선별되어 임시야적장에 야적된 상태의 골재 중 일부이다.

② 원고는 골재채취와 동시에 국가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 었고, 피고들이 절취한 이 사건 골재도 원고가 이미 골재업자 등 수요자에게 처분하고 있던 골재의 일부였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반출되는 골재에 관한 반출데이터의 일부 를 임의 삭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골재반출내역과 골재대금을 원고 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골재를 절취하였다.

④ 이 사건 절취행위가 발생한 2007. 4.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원고가 채취허가를 받은 골재량은 4,296,619.56m인데,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정상적인 골재판매량(골재반출 관련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은 부분)은 3,891,573.65m에 불과하고, 피고들 등에 의하여 무단반출된 골재량(골재반출 관련데이 터가 삭제된 부분 )은 338,510m이므로, 그 합계 4,230,083.65m(= 3,891,573.65㎡ + 338,510m )은 위 허가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⑤ 피고들이 절취한 이 사건 골재는 모두 원고가 채취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채취 · 선별되어 임시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들이 처음부터 무단반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재를 불법 채취하여 임시야적장에 함께 야적 하여 두었더라도, 그 소유권은 민법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제258조(혼화)에 의하여 주된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각 절취행위별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 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골재채취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 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골재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

피고들이 원고가 채취 · 선별하여 임시야적장에 야적하여 둔 이 사건 골재를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 · 선별되어 있는 이 사건 골 재의 시가 상당액에서 피고들의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을 면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따라서 '하천에서 채취되기 전의 원석 상태의 골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골재채취 대행업체에게 지급하 여야 할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면서 그 비용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골재의 시가 상당액인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 중 '⑥ 절취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장비사용료인 같은 표 중 '⑦장비사 용료'란 기재의 각 해당 돈을 공제한 잔액인 같은 표 중 '⑧원고 손해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제될 장비사용료의 단가는 골재 1m당, 안안지구 5,130원 , 삼대지구 5,000원 , 무계지구 5,145원 , 좌학지구 5,200원 , 객기지구 5,122원 , 옥산지구 5,160원을 적용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골재채취 대행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장비사용료는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금 및 변제공탁금의 변제충당

1) 피고들의 변제금과 변제공탁금

가 ) 원고는, ㉮ 원고가 2010. 6. 3.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조로, 피고 B으로 부터 1,900,000원, 피고 C으로부터 2,200,000원, 피고 D으로부터 1,900,000원, 피고 E 으로부터 1,300,000원, 피고 G로부터 250,000원, 피고 H으로부터 550,000원, 피고 J으 로부터 1,600,000원 , 피고 L으로부터 2,8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나 피고들 및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자인 N가 2011. 7. 25.부터 2012. 5. 11.까지 사이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조로 아래 '변제공탁 표' 및 별지2 '변제 · 공탁내역 및 단독채무 변제충당표' 중 ' 변제공탁내역'란 기재 와 같이 합계 517,977,600원을 공탁한 사실(갑 제40호증, 을 제5 내지 14, 22호증), 다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위 각 변제금과 변제공탁금으로 원고의 위 손해액에 스스로 변제충당한 후의 나머지 손해액만 청구하 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변제공탁표]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인 0, P, Q도 위 손해 배상금의 일부 변제조로 각 2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액도 원고의 위 손해액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0, P, Q는 모두 골재채취 대행업 체의 현장소장들로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무단반출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647)을 받았는데, 위 형사절차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00,000원 씩 합계 6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O, P, Q가 피고들 중 어 느 누구와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저지른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으로 위 각 돈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 변제충당의 법리 및 법정 변제충당의 규정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 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 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에 충당된다(대법원 2009.10.31. 29 .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 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 변제충당되는 것이고 , 특히 민법 제477조 제4 호에 의하면 법정 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 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 55543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채무에 대한 법정 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민법 제477조 제 1호),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 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며(민법 제477조 제2호),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 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3호), 법정 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 제에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제4호).

3) 변제충당 방법

피고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지급 할 때나 원고를 위하여 위 공탁금을 공탁할 당시에 원고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지정한 적이 없고 , 원고 또한 이를 수령하면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지정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변제 금이나 공탁금은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손해액 에 충당되어야 한다[충당방법의 지정은 변제 당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민법 제476조), '당심에 이르러 충당방법을 지정한다' 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각 변제금 및 공탁금을 위 변제일(2010. 6. 3.) 및 위 각 공탁일 (2011. 7. 25. ~ 2012. 5. 11.)에 각 해당 원금채무에 먼저 변제충당하되, 앞서 본 변제 충당의 법리 및 민법 제477조의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피고들의 채무 중 변제 이익이 많은 각 해당 단독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다음으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각 해당 부진정연대채무에 충당한 다음, 잔액을 각 해당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충당하는 방법으로 변제충당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만 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들에게 유리한 변제충당방법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한다 .

그 구체적인 변제충당내역은 피고별 각 해당 단독채무에 대한 충당내역인 별지2 ' 변 제 · 공탁내역 및 단독채무 변제충당표' 중 '①단독채무 변제충당'란의 기재 및 그 충당 후의 잔액(별지2의 표 중 '①충당 후의 공탁 잔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별지1의 표 중 '⑨단독채무 변제충당 후의 변제 잔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을 각 부진정연대 채무에 충당하는 내역인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 중 ' ① 공동채무 변제충당내역'란의 기 재와 같다. 위와 같은 변제충당방법에 따라 변제충당한 후의 원고의 손해 잔액은 별지 1 '인용금액계산표' 중 '① 공동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

다 . 소결

따라서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 중 ' ① 공동피고들'란 기재의 각 해당 피고들은 공동 하여 원고에게, 같은 표 중 '① 공동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중 '③ 최종절취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자부 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선고인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 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각 해당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 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별지

그 01계산

별지2 변제.공탁내역 및 단독채무 변제충당표

별지3 청구취지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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