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1,881,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 C은 I군 소속 청원경찰로, 원고 D은 무기계약근로자로 각 근무한 사람들이고,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뺀 나머지 상호로만 부르기로 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골재회사’라고 한다
)은 각 골재채취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I군은 이 사건 골재회사와 사이에 2006년경(L은 2008년경) 이 사건 골재회사가 I군을 대행하여 경북 I군 일대 각 하천골재채취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하고, 개개의 골재채취장을 지칭할 때는 아래 표 기재 현장명으로 기재하기로 한다)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골재를 채취, 선별한 후 골재구매자의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주고, I군으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골재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담당하게 된 각 골재채취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현장명 채취회사 현장소장(피고) N지구 J E O지구 K F P지구 L G Q지구 M H 3)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는 원고들 이외에도 R, S이 각 청원경찰로, T, U, V, W이 각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이하 원고 A, B, C과 R, S을 통틀어 ‘청원경찰’, 원고 D과 위 나머지 무기계약근로자를 통틀어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부른다),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는 1명씩 2인 1조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을 순환해가며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무단반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는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절취하였는데, 이들은 이렇게 절취한 골재를 골재업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