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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5 2013나21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골재채취법 제22조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소관: 국토해양부장관)의 동의 하에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중 7개 골재채취장(K지구, L지구, M지구, N지구, O지구, P지구, Q지구, 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한다

)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를 받은 후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대호 등 대행업체에게 도급 주어 골재채취 및 선별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39호증의 4). 2) 피고 A, C, D, E, I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한 청원경찰이고, 피고 B, F, G, H, J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은 청원경찰 1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씩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무단반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골재채취 대행업체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선별하여 임시야적장에 쌓아둔 골재를 무단반출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6). 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운영 방식 1 원고는 2006. 1.경 주식회사 대호 등을 골재채취 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골재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되, 실제 골재를 채취선별하고 골재매수인의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골재채취 대행업체에게 시키고 그 작업량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위 골재채취 대행업체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원고가 허가받은 채취량의 범위 내에서 골재를 채취선별하여 이를 임시야적장에 야적하여 두었다가 골재매수인의 운반차량이 도착하면 골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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