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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2803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56,86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9%보다 낮아졌으므로 약정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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