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가단89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67,303원과 그 중 46,687,540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2013. 12. 13.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0.9%, 연체이율은 연 25%로 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9. 22.경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9. 22.을 기준으로 잔존 원금은 46,687,540원, 미납이자는 660,797원, 지연배상금은 18,96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47,367,303원과 그 중 원금 46,687,540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