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8:10 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대구 북구 동북로 87 소재 공산 수원지 앞 도로를 연암 네거리 쪽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4 차로로 시속 약 5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59세 )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도로에 미끄러지며 넘어져 피해자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