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정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8:2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458, 공단본부 사거리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양 공업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급제동하며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