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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 씨 파라 다이스 3) 40대(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서산시 B 소재 C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 예시 기능’ 이 포함된 게임 물( 이하 ‘ 이 사건 게임 물’ 이라 한다) 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자백의 보강 법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 제 3, 4 행의 “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주는 소위 ‘ 똑딱이’ 장치를 이용하여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주면” 을 “ 버튼을 누르면 ”으로, 제 6 행의 “ 화면이 그 순서대로 바뀔 때마다 ”를 “ 그 배경 화면에 따라”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경 서 산시장에게 영업 소재지를 이 사건 게임 장, 제공되는 게임 물을 ‘ 씨 파라 다이스 Ⅲ’ 게임 물로 정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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