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단2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F, 4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 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버지로서 위 게임 장의 홍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2015. 7. 9.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 D는 2015. 8. 1.부터 같은 달 3.까지 각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9.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포커게임인 ‘ 오션 파라 다이스 포커’ 게임 기 10대, ‘ 태풍’ 게임 기 20대 및 ‘ 황제’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 실행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위 점수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그 점수를 종이에 적어 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에게 해당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만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게임 장 허가 사항에 대하여, 게임 장 촬영 영상 경위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