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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06.18 2013가단532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4,5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8.경부터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산업용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에게 전기를 공급해 왔다.

나. 주식회사 B은 경영이 악화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거쳐 결국 2013. 11. 5.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이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체납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원고의 단전, 보증금 납부 및 강제집행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납부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채무에 관하여 2013. 10. 10.부터 2015. 10. 9.까지 기간을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2013. 10. 10.부터 2014. 2. 28.까지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채무는 10,654,5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전기요금 10,654,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3년 8월경 원고에게 동력은 단전시키고 전등용 전기만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요금만 약 10,000,000원이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후인 2013. 9. 24. 전기요금 납부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3. 10. 10.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고가 그 이후에 이를 용인하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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