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724』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12.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22:49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피해 자인 그 곳 종업원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말보로) 등 시가 55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편의점 등지에서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동판매기에 권한 없이 습득한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6,33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장물 취득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L 고시 텔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B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9. 경 부산 부산진구 N 앞 노상에서 그 전 B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