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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1 2019고단19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8. 위 ‘C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에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21.04kg을 혼합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총 310,340원에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미국산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등 합계 15,231.19kg, 총 215,164,363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포스기 출력 라벨지 원산지 표시 확인)와 라벨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축산물 구입물량 특정), D 제출자료(거래원장), 수사보고(외국산 축산물 구입처 추가 확인 및 구입물량 특정)와 E 자료제출 및 E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품목에 대한 구입물량 특정)와 D 냉장 삼겹살, 목살 구입내역 및 E 냉장 삼겹살, 목살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많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액수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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