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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7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53』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주)F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H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위 H, I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J이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기로 위 H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서구 K 소재 L 내 ‘M’에서, 위 H, I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나 법인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 1~2개월 내에 할부금을 일시불로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린 다음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더 많은 차량을 추가로 구매한 후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캐피탈에 할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자금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등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므로 더 많은 차량을 추가 구입 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4.경 N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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