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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09890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G, H, I, J는 별지 상속내역 표 중 상속채무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보충’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부 인용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3. 피고 C, E, F, K, L, M, N,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일부 인용 : 위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위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일부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 G, H, I,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E, F, K, L, M, N, O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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