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174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617 부당해고 구제...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퇴직 경위 원고는 2013. 1. 30.경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보조참가인(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쿠웨이트 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2. 1.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25.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쿠웨이트의 ‘D Causeway Project 공사 중 연약지반 공사‘(이하 ’쿠웨이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2. 25.부터 같은 해 10.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3. 3. 7. 쿠웨이트 공사현장으로 출국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모든 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0. 17. 귀국하였다.

귀국 후 원고는 2013. 10. 31.까지 특별휴가를 보냈고, 2013.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휴직 처리된 상태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을 지급받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였다.

참가인의 관리부장 E은 2014. 1. 15. 원고에게 ‘2013. 12. 31.자로 퇴직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SNS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9. “원고와 참가인은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쿠웨이트 공사의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