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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0 2014누12435
부당면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8. 14. 설립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B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복직명령 1) 원고는 2012. 6. 28.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받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21. 위 기간만료통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의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2) 참가인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전 근무지인 B대학교 사업소의 근무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동부화재 사옥(이하 ‘동자동 사업소’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2012. 10. 13. 07:30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원고는 기존 근무지인 B대학교 사업소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2012. 10. 13. 이후부터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3. 5. 2. “사업소 전보 및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2012. 10. 13.부터 2013. 5. 2.까지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64조에 따라 2013. 6. 3.자로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원고는 2013.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0.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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