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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노래 연습장 신촌 1 ㆍ 2호 점 매니저로 아르바이트생 관리 및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노래 연습장에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자들이다.

1. 피해자 F( 여, 20세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가. 2015. 1. 5. 17:30 ~18 :30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신촌 1호 점 내 1번 방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 몸을 끌어당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같은 달 6일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노래가 끝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손님 안내를 위해 방을 나간 피해자를 다시 부른 후 보조의 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끌어당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 같은 달 8일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간주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 여, 21세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가. 2015. 1. 26.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신촌 2호 점 내 카운터 뒤편 냉장고 앞에서, 재고 정리 방법을 알려 주겠다며 설명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감싸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같은 달 28일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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