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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8 2017고단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05. 10:40 경 대구 동구 신암 남로 24길 11 러브 웨이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 남로 183 큰고개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검토보고)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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