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6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배자 못 근처 할매 국밥집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신암 4 동 소재 큰고개 오거리까지 본인 소유의 B 티볼리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