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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7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1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신암 남로 15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 남로 27길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200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 및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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