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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26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4. 25.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재규어 승용차에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고, 소화기로 위 승용차 보조석 ‘ 사이드 미러’, 앞 번호판 등을 내려찍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767,5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5. 01:4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건물 6 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들고 소화 분말가루를 분사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요양원 복도 바닥, 벽, 엘리베이터 등에 소화기 분말가루가 흡착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8. 5. 5. 01:50 경 안산시 상록 구 F 4 층에 있는 ‘I 병원’ 412호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 씨 발 새끼들, 다들 죽여 버릴 꺼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J( 여, 44세), 피해자 K( 여, 49세) 가 점유하고 있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4. 19:50 경부터 20:05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43세) 운영의 ‘N’ 미용실 상가 외부 벽에 소변을 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소

리를 지르는 등으로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J,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기록

1. CCTV 영상기록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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