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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8가단70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28㎡를 인도하고,

나. 2017. 4. 1.부터 위 건물...

이유

1.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28㎡를 인도하고, 2017. 4.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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