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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076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부터 2019. 2.경까지의 연체 차임 2,996,100원을 지급하고, 2019.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2,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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