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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05 2015가단2169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4. 1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의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이므로 피고가 불법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건물 철거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청구가 피고에게 오로지 해를 끼칠 의도 밖에 없고, 신축한지 2년 정도에 불과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재산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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