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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6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06』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7:4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방을 대실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모텔 카운터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떼어내어 출입구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들고 있던 목발로 위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깨뜨려 합계 1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손으로 카운터 벽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7:55경 인천 남구 G 소재 인천 H의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목발로 위 병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 커버를 내리쳐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312호로 올라가 병실에 있던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진료통과 수액걸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9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8. 09:08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500원 상당의 질레트퓨전면도기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13:08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물건을 진열하는 사이에 계산대 부근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원 사탕 1봉지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10:00경 인천 남동구 L,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57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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