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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23 2018가단2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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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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