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23 2018가단1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는 9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 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는 9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