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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23 2018가단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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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 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는 9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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