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20가단33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E, F, G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87.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C, D, E, F, G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87. 8.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