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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20가단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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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C, D, E, F, G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87.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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