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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79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매도인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C 오피스텔에 관한 중개 보수료가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각 호실 뒤편 공간에 대한 점유 및 사용 권한에 대한 권리 이전, 연체 관리비의 문제의 해결 등을 포함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기초로 한 전반적인 컨설팅 비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공인 중개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의 상한을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이 중개 보수가 아닌 컨설팅 비용이고, 피고인과 매매인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오피스텔 각 호실 뒤편 공간에 대한 점유 및 사용 권한에 대한 권리 이전이므로 이는 공인 중개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 부동산(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작성된 ‘ 부동산 컨설팅 전속 용역 계약서’ 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오피스텔 각 호실 뒤편 공간에 대한 사용 권한은 오피스텔 매매계약의 독립된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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