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 교통 부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16.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에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534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15. 5. 1. 매도인 G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600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매매가격의 0.5%에 해당하는 법정 중개 보수 액 상한 인 2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법정 중개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016 고단 5782). 2. 피고인은 2015. 4. 6. 경 매도인 J과 매수인 K 사이에 위 I 오피스텔 506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매도인 J과 매수인 L 사이에 위 I 오피스텔 504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중개하면서 매수인들 로부터 200만 원( 각 100만 원에 해당) 을 받아 법정 중개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017 고단 46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분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