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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726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C,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8899,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4079(본소), 2015나9852(반소), 대법원 2016다45434(본소), 2016다45441(반소)]을 받았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의 소유였는데, 망 E이 2016. 5. 23. 사망하자 망 E의 처인 C와 망 E의 자녀들인 D 및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935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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