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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2: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가게 앞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주소를 물어보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F을 내리치려고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 F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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