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0. 11. 15.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촌휴양마을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는 2011. 2. 7. C에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3. 2. 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C의 이 사건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가 2015. 6. 17.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로 설정한 가등기에 기하여 56,004,257원을 배당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 2016. 10. 1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56,843,353원을 배당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 이하 위 각 배당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가단4993호),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은 2016. 9. 28.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변제충당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155,271,0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나11705호,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2018. 4. 12. 면책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면5068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차용금은 C의 임원들이 공동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1/4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