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302,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영농조합법인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0. 11. 15.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촌휴양마을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소외 법인 설립에 납입된 출자금 총액은 5,000만 원인데, 원고와 그의 남편 D이 각 625만 원을, 피고 및 E, F가 각 1,250만 원을 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7. 소외 법인에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3. 2. 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소외 법인의 이 사건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대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외 법인에 그 운영비용으로 지급한 2,200만 원, 2012. 6. 4. 소외 법인을 대위하여 ㈜ 우성기술단에 설계용역비로 지급한 3,0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법인에게 또는 소외 법인을 대위하여 지출한 돈에 대하여 소외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인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그 지급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소외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 1/4에 해당하는 돈을 출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돈 또는 그 1/4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