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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17 2014가합13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연대보증금 청구(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대표자인 C와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게, C가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되 원고에게 매달 26일 이자 174만 원, 원금 50만 원 합계 22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는 2013. 12. 26.까지 원고에게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부터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연대보증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준용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이는 공익법인의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연대보증은 채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로서 재산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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