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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조직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 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제범죄조직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도 날로 심각 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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