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2. 21. 23:30경 B 코란도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에 있는 33번 국도의 편도 1차선 도로 중 삼가교 교량 부분을 진행하다가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위 차량을 정차하고 내렸다.
나. C는 그 무렵 D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33번 국도의 삼가교 교량 부분을 진행하던 중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삼가교 교량의 측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이 사건 피해차량 앞에 서있던 A을 충격한 후 정지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삼가교 교량의 가드레일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A도 떨어져 나간 가드레일 부분을 통하여 약 6~7m 아래의 양천강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2012. 8. 23. A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삼가교 교량 구간으로서 교량 아래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 도로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로서는 도로에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행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하천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SB(Safety Barrier)4 등급 이상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삼가교 교량에 설치된 배수로는 토사로 막혀있어 도로에 내린 눈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은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