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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7. 1.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새마을 금고에 입사하여 2000. 10. 경부터 부장으로, 2004. 7. 경부터 상무로 2013. 1. 16.까지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 금고의 대출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천주교 교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2003년 경 위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택 등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8. 경 위 새마을 금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의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연장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거래 약정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2,500만 원을 위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5. 7. 공소장에는 “2009. 5. 9.”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거래 약정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위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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