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2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공소외 E와 술을 마시다가 위 E와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F(48세)을 소개받고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있던 중 술자리를 마치고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8,000원이 모자라게 되었다.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밀고 당기다가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흔들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3~7cm 의 7부위)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의사 진술청취 및 진료기록부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