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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3 2020가단328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B 사이에 E 덤프트럭에 관하여 체결된 2020. 2. 13. 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6. 29. H( 지분 40%), I( 지분 30%), J( 지분 30%) 3 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 이후 삼척시 K 일대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해 왔다.

나. 원고는 2020. 2. 12. 피고 C로부터 F 굴삭기( 이하 ’ 피고 2-1 굴삭기‘ 라 한다 )를 사용기간 2020. 2. 12.부터 2020. 12. 11.까지, 사용료 월 1,21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2020. 2. 13. 피고 B으로부터 E 덤프트럭( 이하 ‘ 피고 1 덤프트럭’ 이라 한다) 을 사용기간 2020. 2. 13.부터 2021. 2. 12.까지, 사용료 월 1,1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고, 이어 2020. 2. 19. 피고 D와 사이에 계약기간 2020. 2. 19.부터 2021. 2. 18.까지, 운반비 회당 66만 원으로 정하여 토사 운반계약( 이하 ’ 피고 3 토사 운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0. 3. 16. 피고 C로부터 G 굴삭기( 이하 ’ 피고 2-2 굴삭기‘ 라 하고, 피고 2-1 굴삭기 및 피고 1 덤프트럭과 통틀어 ’ 이 사건 각 건설기계‘ 라 한다 )를 사용기간 2020. 3. 16.부터 2020. 12. 15.까지, 사용료 월 1,43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계약서 서식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그 서식 밖 하단에는 공히 “ 계약 위반 시 총 장비대금의 30%를 지불한다.

” 라는 문구가 수기로 적혀 있다( 이하 ’ 위약금 수기부분‘ 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피고 3 토사 운반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H 이었는데, 이후 H은 2020. 3. 31.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 직에서 사임하면서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I가 원고의 사내 이사 직에서 사임하면서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로, J가 원고의 감사 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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