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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9.22 2015가단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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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B은 원고에게 50,98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라는 상호의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5. 3. 초순경 공주시 D 일대 석산 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B으로부터 피고 방흥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방흥산업개발’이라고 한다)가 석산 개발을 위한 토사 운반 작업을 시행하는데 운반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작업월 익월 15일까지 지급할 테니 이에 필요한 덤프차량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3. 4.경부터 2015. 7. 5.경 사이에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 1대(E), F, G, H으로부터 빌린 덤프트럭 3대(I, J, K)를 위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토사를 운반한 사실, 원고가 위 덤프트럭 4대를 위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합계 50,983,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위 공사 현장에 투입한 덤프트럭 4대에 관한 운반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50,98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운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운반비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적이 없으므로 위 운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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