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선행소송과 같이 407,220,000원[= 370,200,000원{= 300,000원(= 수집ㆍ운반비 150,000원 처리비 150,000원) × 1,234대} 부가가치세 37,020,000원]을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아래 가.
항과 같이 전제한 다음, 아래 나.
항과 같이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제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4. 6. 23.부터 2014. 7. 21.까지 이 사건 재개발현장에서 덤프트럭으로 원고가 952대분, G이 35대분, H가 156대분, I이 7대분, J이 84대분 합계 1,234대분의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고, 원고가 덤프트럭 위 1,234대분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덤프트럭 1대당 1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하여 G에 35대분, H에 155대분, I에 7대분, J에 84대분의 건설폐기물 운반비를 각 지급하였고, G, H, I, J은 2016. 6. 10. 자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나머지 운반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합계 407,220,000원[= 370,200,000원{= 300,000원(= 수집ㆍ운반비 150,000원 처리비 150,000원) × 1,234대} 부가가치세 37,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송물에 관한 주장 양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G, H, I, J로부터 양수한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바, 위 G, H, I, J은 피고와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제할 예정이고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