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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36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8. 22. 10:55경 장소 광주 E에 있는 F 인근 도로 충돌상황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정체중이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2차로로 차로변경하던 중 그 우측 옆 부분과 직진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운전석 모서리 부분이 충격하였고, 그 사고로 원고차량 운전자 G과 피고차량 승객 H가 각 다침 보험금지급액 1,780,590 703,910 그 중 치료관계비 1,244,610 담보 자동차상해(G) 대인(H) 부상등급 12급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책임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G의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에 기한 금액의, H의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각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 G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차량의 급차로변경이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흐름이 그다지 빠른 편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이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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