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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8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강원 홍천군 E 소재 골프장 F 건설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골조 공사 자재 등의 보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3. 09:00경 위 건설 현장에서, D 주식회사가 반환을 보증하고, G 주식회사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골조공사 가설자재 시스템서포트 시가 12,075,000원 상당(수직재 600개, 수평재 300개, U-HEAD 200개, J/D 400개, 카프링 800개)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골조 공사를 마쳤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구리시 교문동 소재 불상의 고물상에 82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피고인이 횡령물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여 G 주식회사 사장으로부터 고물을 처분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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