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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7나16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방호벽 임대차계약 피고(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는 청주시가 발주한 F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석판교차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2014. 10.경 H을 운영하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방호벽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호벽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기간은 각 납품일로부터 2015. 10. 30.까지, 임대차 목적물 방호벽 1,050개, 차임은 방호벽 개당 4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손망실된 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당 19,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19,950,000원(= 1,050개 × 19,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0. 6. 방호벽 400개, 2014. 10. 24. 방호벽 300개, 2014. 12. 26. 방호벽 350개, 합계 1,050개(= 400개 300개 350개)의 방호벽(이하 ‘이 사건 방호벽’이라 한다)을 각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4. 11. 11.부터 2018. 2. 17.까지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손망실에 대비한 보증보험증권 발행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는 2015. 4.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협의하고 매매대금은 개당 68,000원으로 계산한 71,400,000원(= 1,050개 × 68,000원)으로 하되, 여기서 피고가 기지급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19,943,000원(= 매매대금 71,400,000원 - 기지급 차임 51,457,000원)을 2015. 5. 말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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