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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누31070
총장임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의 이유(“3. 결 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2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8행의 “「B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선정규정’이라 한다)”을 “구 B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8. 2. 23. 규정 제22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선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수정 2쪽 9행의 “교육공무원임용령”“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임용령’이라 한다)”으로 수정 2쪽 마지막 행의 “추천하였다” 다음에 “(이하 ‘기존 추천’이라 한다)”를 추가 3쪽 아래에서 9행의 “항소심” 다음에 “(이 법원 2015누58692)”를 추가 3쪽 아래에서 8행부터 4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아. 참가인은 2015. 11. 19. 이 사건 대학 등 각 국립대학교의 총장에게 ‘국립대학이 총장을 임용 추천할 때에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참가인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등에 따라 앞으로는 국립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순위 없이 2인 이상 참가인에게 추천하라’고 안내하였다. 자. 이 사건 대학의 교수회 의장 AY 등(이하 ‘교수회 측’이라 한다

)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대학정책실 과장 등(이하 ‘참가인 측’이라 한다

은 2016. 5. 22., 2016. 6. 9., 2016. 6. 17. 및 2016. 7. 6.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학의 총장 장기 부재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협의하였다.

위 협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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