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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51501
총장임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국립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교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다.

나. 「B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선정규정’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이 사건 대학 학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설치 및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ㆍ공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설치 및 구성, 총장후보자의 선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대학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절차가 진행되었고, 추천위원회에서 2014. 10. 17. 투표를 실시한 결과 C 교수가 가장 많은 29표의 득표를, A 교수가 그 다음으로 많은 19표의 득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은 2014. 11.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대학 제18대 총장후보자로 C을 1순위 후보자로, A을 2순위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4. 12. 15.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대학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라 한다). 바. 참가인은 2015. 2. 23. 재차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대학은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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