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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3.29.선고 2015구합105420 판결
총장후보자공모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5구합105420 총장후보자 공모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 3 . 8 .

판결선고

2017 . 3 . 29 .

주문

1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

2 . 원고 B , C , D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

가 . 피고 E이 2015 . 11 . 4 . 한 E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취소청구 부분 ,

나 . 피고 E이 2015 . 10 . 19 . 원고 A에게 한 「 직선제 총장임용후보자 규정 교수회 ( 안 ) 」 의 발의 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

다 . 피고 E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 . 12 . 4 . 한 F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 ,

라 . 피고 E후보자 선정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 . 12 . 15 . 원고 D에게 한 총장후보 자 공모 접수 무효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

마 . 피고 E이 2012 . 12 . 28 . 한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세칙의 제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3 . 원고 B , C , D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

4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1 . 피고 E이 2015 . 9 . 11 . 한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피고 E이 2015 . 11 . 4 . 한 E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처분이 무효

임을 확인한다 .

3 . 피고 E이 2015 . 10 . 19 . 원고 A에게 한 「 직선제 총장임용후보자 규정 교수회 ( 안 ) 」

의 발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4 . 피고 E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 . 12 . 4 . 한 F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5 . 피고 E후보자 선정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 . 12 . 15 . 원고 D에게 한 총장후보자

공모 접수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

6 . 피고 E이 2012 . 12 . 28 . 한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의 제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

1 . 피고 E이 2015 . 9 . 11 . 한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 E이 2015 . 11 . 4 . 한 E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처분을 취소

한다 .

3 . 피고 E후보자 선정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 . 12 . 4 . 한 F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 이하 ' 원고 교수회 ' 라 한다 ) 는 F 학칙 제8조에 따라 F 전임교수들로 구 성된 단체이고 , 원고 B은 F 교수이자 원고 교수회의 대표자이며 , 원고 C , D은 F 교수 이다 .

나 . F의 총장임용후보자 간선제 실시

1 ) 피고 E ( 이하 ' 피고 총장 ' 이라 한다 ) 은 2012 . 8 . 8 . 학칙 제3조 제2항으로 " 총 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 2012 . 12 . 28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 이하 ' 선정규정 ' 이라 한다 ) ,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이하 ' 시행세칙 ' 이라 한다 ) 을 각 제정 ( 이하 ' 이 사건 규정 제정 ' 이라 한 다 ) 하였다 .

2 ) 피고 총장은 2015 . 9 . 11 . 선정규정과 시행세칙을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1개정 ' 이라 한다 ) .

3 ) 피고 총장은 2015 . 11 . 4 .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제2개정 ' 이라 한다 ) .

다 . 원고 교수회의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 개정 요구와 피고 총장의 거부

1 ) 원고 교수회는 2015 . 10 . 15 . F 학칙 제3조 제2항을 "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로 개정하고 ,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직선제 총장임용후보자 규정 교수회 ( 안 )

을 의결한 다음 , 2015 . 10 . 16 . 피고 총장에게 위 교수회 ( 안 ) 의 발의를 요구하였다 .

2 ) 피고 총장은 2015 . 10 . 19 . 원고 교수회의 위 교수회 ( 안 ) 의 발의 요구를 거 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발의 거부 ' 라 한다 ) .

라 . F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1 ) 피고 총장은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총장후보자 선정 관리위원회 ( 이하 ' 관리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하였고 , 피고 E후보자 선정 관리위원회 위원장 ( 이하 ' 피고 위원장 ' 이라 한다 ) 은 2015 . 11 . 6 .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F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를 하였다 .

2 ) 원고 D은 2015 . 11 . 16 . 관리위원회에 총장후보자 지원서를 제출하려 하였 으나 , 피고 위원장은 원고 D이 발전기금 납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지원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

3 ) 원고들은 2015 . 11 . 23 . 이 법원 2015아1000554호로 이 사건 제1 , 2개정 , 이 사건 발의 거부 및 2015 . 11 . 6 . 자 공모 공고 , 2015 . 11 . 16 . 자 접수 거부의 효력 등 정 지를 신청하였고 , 이 법원은 2015 . 12 . 3 . 피고 위원장이 한 위 공모 공고의 효력을 정 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4 ) 이에 관리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기로 하였고 , 피고 위원장은 2015 . 12 . 4 .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납부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내용의 F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를 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공모 공고 ' 라 한다 ) .

5 ) 피고 위원장은 2015 . 12 . 15 . 원고 D이 발전기금 납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D의 지원서 접수가 무효임을 공고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무효 공 고 ' 라 한다 ) .

6 ) 원고들은 2015 . 12 . 21 . 이 법원 2015아1000593호로 이 사건 규정 제정 , 이 사건 제1개정 , 이 사건 공모 공고 , 이 사건 무효 공고의 효력 등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 이 법원은 2015 . 12 . 22 . 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

7 ) 한편 E후보자 추천위원회 ( 이하 ' 추천위원회 ' 라 한다 ) 는 2015 . 12 . 23 . J , 000 교수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한 다음 , 2016 . 1 . 11 . 교육부장관에게 이들을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8 내지 12호증 , 을 제14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 이 사건 제2개정에 관하여 (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 ,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전문 ) ,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5조 ) .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 이 사건 제2개정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직 원위원의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한 것이어서 F 교수 또는 그들로 구성된 교수회 인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개정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의 소는 부 적법하다 .

나 . 이 사건 발의 거부에 관하여 ( 주위적 청구취지 제3항 )

피고 총장은 , 원고 교수회에게 학칙 개정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 피고 총 장의 이 사건 발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 해서는 ,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 · 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F 학칙 제96조는 "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다 만 ,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 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F 교수회 규정은 " 전교 교 수회는 학칙 및 제 규정의 개 · 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 제11조 제1항 제6호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학칙 개정안의 발 의 권한은 피고 총장에게 , 그 심의 권한은 원고 교수회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나 ,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교수회가 피고 총장에게 학칙 개정안 의 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발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원고 교수회의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

다 . 이 사건 공모 공고에 관하여 ( 주위적 청구취지 제4항 , 예비적 청구취지 제3항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 처분 등 " 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 F 학칙 ,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은 총장임용후보 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 이에 피고 위원장은 위 학칙 등에 근거하여 F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지 원자에게 발전기금 납부증명서류를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 이 사건 공모 공고는 학칙 등이 정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절차 , 발전기금 납부의무를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 이 사건 공모 공고로 인하여 비로소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거나 , 지원자들에게 발전기금 납부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모 공고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의 소도 부적법하다 .

라 . 이 사건 무효 공고에 관하여 ( 주위적 청구취지 제5항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 구제하고 자 하는 소송이므로 ,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97 . 1 . 24 . 선고 L3 판결 , 대법원 2007 . 1 . 11 .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천위원회는 2015 . 12 . 23 . F 제18대 총장후보자 로 J , 000 교수를 선정하였고 , 2016 . 1 . 11 . 교육부장관에게 이들을 후보자로 추천함 으로써 F의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 대통령은 2016 . 2 . 18 . 000 교수를 제18대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 , 원고 D으로서는 이 사건 무효 공고가 취소 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무효 공고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의 소도 부적법하다 .

마 . 이 사건 규정 제정에 관하여 ( 주위적 청구취지 제6항 )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확인 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이 사건 규정 제정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가 부담하던 발전기금 3 , 000만 원 납부의무는 이 사건 제1개정으로 발전기금 1 , 500만 원 납부의무로 변경되 었으므로 , 이 사건 규정 제정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개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 이 사건 규정 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 적절한 수 단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의 소도 부적법하다 .

바 . 원고 교수회의 소 중 이 사건 제1개정 부분에 관하여 (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

앞서 본 2의 가 . 항 기재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 이 사건 제1개정 또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 E임용후보자를 추천위원회가 선정하고 , 그 지원자는 발전기금 1 , 500 만 원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을 뿐 , 원고 교수회의 권리나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 원고 교수회에게 이 사건 제1개정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 교수회는 이 사건 제1개정에 대하여 원고 교수회 의 제 규정 심의 권한 침해 여부를 다투지는 않고 있다 ) . 따라서 원고 교수회의 이 부분 의 소도 부적법하다 .

사 . 원고 B , C , D의 소 중 이 사건 제1개정 부분에 관하여 (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

피고 총장은 , 이 사건 제1개정은 학칙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부적인 처리 지침 내지 행정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그 내용이 일반적 , 추상적이어서 구체

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 이 사건 제1개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국립대학의 학칙이나 제 규정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조직 , 학사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 · 추상적 규정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 그 학칙 등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 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 위 인정사 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F는 이 사건 제1개정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1 , 500만 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 위 원고들로서는 F의 총장임용후 보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개정은 그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위 원고들이 가지 고 있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 이 사건 제1개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피고 총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원고 B , C , D이 이 사건 제1개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적법하고 , 나머지 부 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B , C , D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 적어도 취소되어야 한다 .

1 ) 이 사건 처분은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1 , 500만 원을 납부하 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위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을 법률이 아닌 방법으로 제한하였고 , 그 액수가 과다하여 헌법에 위반되거나 , 국가기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 강요 를 금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부금품법 ' 이라 한다 ) 을 위반 하였다 .

2 ) 또한 , F의 교원 , 학생 등의 총의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직선하는 것임에도 , 피 고 총장이 위와 같은 대학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발전기금 납부의무 부과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국립대학의 장 ( 이하 ' 총장 ' 이라 한다 ) 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총장임용추천위 원회 ( 이하 ' 추천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항은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 이른바 간선제의 방식 ) 이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이른바 직선제의 방식 ) 중 하나의 방법 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처분이 E임용후보자로 지원하려는 위 원고들에게 발전기 금 1 ,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 위 발전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 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이를 위 교육공무원법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 중 발전기금 납부의무를 부과 한 부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가 ) 위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 총장 임용이라는 공무담임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면서도 ,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하여 총장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전부 법률로 규정하는 대신 상당 부분을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 대학은 학칙이나 하위 규정으로 총장후보자 선정 방법과 그 지 원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 그 내용이 총장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 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 국립대학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 학생을 지 도할 권한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 , 학칙에는 대학의 기본적 조직 , 학위 수여 등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무 , 인사 등을 총괄하 는 지위에 있고 , 그 영향력은 교내는 물론 교외 , 지역사회에도 광범위하게 미친다 . 이 러한 대학 총장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이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에게 발 전기금 1 ,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들의 공무담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다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각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에 의하면 ,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선거에 따라 대통령선거 3억 원 , 시 · 도지사 또는 교육감선거 5 , 000만 원 , 국회의원선거 1 ,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 앞서 본 대학 총장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 위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발전기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다 .

라 ) F 발전기금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인이고 , 위 원고들은 총장임용후보자에 지원하는 경우에만 위 재단에 발전기금을 납부하며 , 그 지원 및 납 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위 원고들에게 기부 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2 ) 직선제 미실시 관련

앞서 본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은 국립대 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하나로서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고 , 해당 대학이 법령과 학칙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학칙 및 하위 규정은 대학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게 되고 , 이는 곧 그 대학의 의사라고 할 것이다 .

즉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고 , 그 학칙 등이 교원과 직원의 의사에 부 합하지 않으면 이를 개정하여 후보자 선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 그러한 내용의 개 정이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15 . 6 . 24 . 선고 2013두26408 판결 참조 ) , 위와 같이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 등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절차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F 학칙 , 선정규정 및 시행규칙은 간선제의 방식으로 총 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처분은 위 학칙 등에 따른 것이므 로 , 설령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할 무렵 F 교원이나 학생 상당수가 직선제에 찬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학칙 등을 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을 직선제 로 변경하지 않은 이상 , 이 사건 처분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 이는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 교수회의 피고들에 대한 소와 원고 B , C , D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원고 B , C , D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종찬

판사 임한아

별지

( 별지 )

관계 법령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

제24조 ( 대학의 장의 임용 )

① 대학 ( 「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 , 제24조 의2 ,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 ) 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다만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 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 총장으로 재직 중 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용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 이하 " 추천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 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 .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 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 (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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